운영현황
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
케이젯정밀은 상법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
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등의
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,
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